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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크레딧 점수 회복하려면 담보 크레딧카드 발급받는게 좋아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 기록은 금전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뉴욕타임스는 수년간의 주택 시장 침체와 불경기로 크레딧 점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증가했다면서 제대로된 크레딧 교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크레딧 점수의 대명사인 FICO는 최저 300점부터 850점이 최고점. 스마트크레딧닷컴의 존 울츠하이머 대표는 "FICO 점수는 500 파운트 고릴라처럼 무게있는 존재"라면서 "크레딧카드등 소비자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레딧 교정의 출발은 현재 페이먼트를 계속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면 카드 발급사와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크레딧 에이전시에는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을 상담한 후 서면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 1회 발급받을 수 있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울츠하이머 대표는 "최근 실직으로 인해 카드빚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게 있다면 크레딧 점수는 최대 150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숏세일이나 차압은 더욱 심각해 790점이던 크레딧 점수가 590점으로 뚝 떨어진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나 아파트 렌트의 경우에도 크레딧 기록이 첨부되므로 최근 실직이나 불가피한 사연으로 점수가 낮아진 경우라면 크레딧 에이전시에 설명문을 첨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3대 크레딧 에이전시 모두 크레딧 리포트에 간단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주나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한번쯤 재고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크레딧 점수 회복을 위해서는 250~500달러선의 담보 크레딧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다. 망가진 크레딧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최근 연 50~60%대의 무시무시한 이자율이 부과되는 카드도 많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크레딧 교정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크레딧 교정업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2-23

새 크레딧카드법 시행, 카드별 여파···0% 이자율 밸런스 이체 "이젠 옛말"

이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밸런스 이체 우선 밸런스 이체 카드를 활용하던 고객의 편의성이 대폭 줄어든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이체할 경우 0% 또는 1~2%의 저리 이자를 주겠다는 카드회사의 제안을 몇 번 받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밸런스 이체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일은 옛 일이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밸런스 이체시에는 7~9%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티(Citi)는 0% 이자율의 밸런스 이체 기간을 최고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동안 오버드래프드 비용으로 짭짤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새 크레딧 법안은 오버드래프트 비용을 더 적게 지불하도록 해 놓아 데빗 카드를 이용한 수익창출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개스 카드 정유회사 등과 연계한 개스 카드도 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전에 갤런 당 5센트 등의 비율로 고객에게 리워드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리워드가 돌아가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저이자율 카드 이자율이 낮은 카드는 앞으로 높은 카드 밸런스와 좋은 크레딧 점수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던 신용 좋은 고객에게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사업차 여행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처럼 사용 한도가 높고 결제가 잘 되는 고객에게 저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 크레딧 카드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 발급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재정보증을 해주거나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태 기자

2010-04-07

카드 수수료 '멋대로'…새 크레딧카드법 시행후에도 횡포

새 크레딧카드 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카드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체들의 무분별한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 횡포로 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달 22일 '크레딧 CARD' 법이 발효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영업행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의 발효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카드 한도액을 낮추거나 전에 없었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자율까지 올리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1만 달러 한도의 카드가 이달 초 3000 달러로 줄었다는 한인 이모씨(40)는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크레딧카드가 아닌 체크로 계산을 해야 할 판"이라며 "새 법으로 좋아진 점도 많다지만 새로운 횡포도 함께 생겨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책임융자센터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지나 그린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법 발표 이후 다양한 종류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완벽한 법이 아닌 만큼 카드사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변경된 이자율이나 새로 붙는 수수료 등이 없는지 카드 사용에 따른 제약을 명시한 문구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RL에 따르면 크레딧카드에 대한 불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gov/feedback.cfm) 연방거래위원회(FTC.gov/ftc/bcppriv.shtm) 등의 연방 정부기관과 각 주검찰 및 주금융감독국은 물론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염승은 기자

2010-03-22

[J 기획-'소비자 권익 보호'] 새 크레딧카드법 발효 한달

새 카드법 시행 1개월을 진단했다. #1. LA한인타운 윌셔가에 근무하는 김모씨.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지난 연말 카드회사로부터 16.99%였던 이자율을 26.99%로 올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이후 2월부터 김씨의 카드 이자율은 26.99%가 적용되고 있다. #2. 1만달러 한도의 크레딧카드를 쓰던 장모씨.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맞추지 못해 크레딧점수가 낮아지자 올초 카드사로부터 한도액을 6000달러로 낮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밸런스가 9000달러를 넘어섰던 장씨는 6000달러 넘어가는 돈을 갚지 못해 이후 매달 50달러에 가까운 한도초과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씨와 장씨의 경우처럼 지난 2월 22일 새 크레딧카드 법안이 발효되기 전 크레딧카드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의 이자율을 대폭 올리거나 한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새 법 자체는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신규 카드 가입자들은 첫 12개월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며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부터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로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지가 명시되며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의 연체가 카드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크레딧카드사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수수료 잇따라 시행 한달이 갓 지났을 뿐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게 없지만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변동이자율 계산법 수수료 부과 정책 비즈니스 크레딧카드 등 새 법률이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카드사들은 여전히 카드 한도액을 자의대로 낮추거나 아예 카드를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거나 기존 수수료를 높이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없던 연회비(Annual Fee)가 붙게 된 경우도 이미 많으며 일부에서는 미니멈 수수료를 책정했다. 씨티은행 크레딧카드를 쓴다는 한 한인은 "지난 2월에 카드 사용 금액이 연 2400달러를 넘지 못하면 60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상의 금액을 쓰니 상관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시노베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발송된 크레딧카드 오퍼의 35%가 연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비사용 수수료(Inactivity Fee)가 생겨난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해외 거래 수수료가 늘고 카드 이자율이 고정이 아닌 변동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한인타운에 근무하는 CPA 박모씨는 "카드를 안 쓰면 수수료를 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카드 4장 중 많이 쓰는 2장만 두고 나머지는 없앨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많은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마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카드 신청서 작성을 미끼로 선물을 줄 수 없다 뿐이지 그냥 공짜 선물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디스커버리 카드는 최근 코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대학생들을 위한 카드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염승은 기자

2010-03-22

새 크레딧카드 법안 시행 안팎, 신규 발급 카드 이자율 높아질 듯

크레딧카드 회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법안이 어제(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발급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거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작년 8월에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8월에 나머지 일부가 발효된다. 이자율 인상 제한 등 카드사들은 이전의 칼자루 상당부분을 빼앗겨 다른 방법을 통해 사라진 이익을 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뱅크레이트닷컴이 보도했다. 우선 카드 사용자 전반에 걸쳐 이자율이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은 카드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하더라도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페이먼트 연체를 이유로 이자율을 올릴 수 없게 했다. 카드사들로서는 이자율을 올릴 명분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카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의 이자율도 소폭이나마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적을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다. 시장조사기간 '시노베이트 메일 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연간 회원가입비를 요구하는 크레딧카드의 비중은 35%를 기록 지난 10년새 가장 높았다. 크레딧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에 페이먼트가 늦은 달에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되돌리려면 29달러를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이전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종류의 카드들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씨티가 최근 내놓은 '씨티 포워드' 카드는 사용자가 3달 연속 카드 한도액을 넘기지 않고 페이먼트를 늦지 않을 때마다 한번에 0.25%씩 최고 2%까지 이자율을 낮춰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베이직 비자 카드'는 카드 사용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밸런스 트랜스퍼 캐시 어드밴스 등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22

신규 가입자 첫 1년간은 카드사 이자율 인상못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카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들이 도입되지만 이는 크레딧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자율: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신규 카드 가입자들에게 첫 12개월 동안 이자율을 올릴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이자율을 올리면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먼트를 냈을 때 금액이 미니멈 페이먼트를 넘으면 반드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밸런스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 ▷카드 사용 내역서: 매월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 지와 밸런스를 3년안에 모두 갚기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야 할 지가 명시돼야 한다. ▷미성년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페이먼트를 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사이너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크레딧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 선물을 줄 수 없다. ▷한도액 초과: 카드사는 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붙이던 수수료를 고객의 동의없이 부과할 수 없다. ▷수수료 상한선: 크레딧카드 가입 수수료 연간 회원료 등 카드 가입 및 사용에 붙는 수수료는 카드 한도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같은 상한선은 연체 수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감일: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마감일이 매달 같은 날로 고정되며 마감 시간도 마감 당일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마감일은 바로 그 다음 근무일이 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마감일이 되기 최소 21일 전에 사용 내역서를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요인 제한: 카드사들은 유틸리티 등과 같이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연체됐다고 해서 카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염승은 기자

2010-02-16

강화된 크레딧카드 보안 규정···소규모 한인업소 '속앓이'

크레딧카드 보안규정 인증제도(PCI DSS)가 소규모 업소들에도 의무화〈본지 8월13일자 A-3면> 됐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한인업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는 지난 2006년 부터 비자 매스터 등 대형 카드 발급업체들이 각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월 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복잡한 보안규정 인증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몰라 애를 먹고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본지 보도 후 문의가 하루 평균 20~3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업소들을 돕고 있다. 우선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가 가입돼 있는 카드프로세싱 회사에 문의를 해 각 프로세싱 회사가 선정한 인증보안업체의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것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30여 문제 이상의 자가진단서를 다운 받을 것 ▷질문서를 읽은 뒤 해당 질문들에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Yes'를 하고 아닐 경우 해당사항을 시정한 뒤 모든 질문에 반드시 'Yes'를 기입하고 인터넷이나 명시된 주소에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업주들은 일단 PCI안전기준위원회(PSSC) 자체 웹사이트(www.pcisecuritystandards.org)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샘플 자가진단서를 통해 문항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인 CDS의 오성진 이사는 "문항을 보며 자신의 업소가 해당조건에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만약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Yes'라고 기입했다가 조사에서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PCI DSS 인증서를 받게되면 업소는 고객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각 카드 프로세싱 업체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궁금증 풀이 "가입안했다 벌금폭탄 맞을 수도" -확대 대상업소는. "지난 4월 확대된 보안인증규정 의무화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는 연간 카드 거래가 온라인에서 2만건 이하거나 오프라인에서 100만건 이하인 업소들로 아마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보안인증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매달 20~5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들은 수만 달러의 벌금이나 피해보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우선 각 업소들은 자신들이 가입돼 있는 카드프로세싱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안인증의무화 실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시행날짜는 각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프로세싱 업체들도 서둘러 이미 시작했거나 이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나. "일단 한인 카드프로세싱 업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주의 경우 복잡한 영어서류에 대한 질문이 불편하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 과정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가진단서에 'Yes'를 하는 기준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도 전담팀을 구성해 일일이 업소를 돌며 교육도 시켜주고 이를 돕고 있다." 〈도움말=김용대 본부장 CDS LA지역 > 장열 기자

2009-08-14

새 신용카드법 무얼담나? 2개월이상 연체외엔 이자율 못 올려

크레딧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내년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LA 타임스는 이번달부터 카드사들은 주요 내용변경을 최소 45일 이전에 카드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부터 법안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바뀔 크레딧 카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소개했다. 전국소비자연맹의 샐리 그린버그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을 통틀어 가장 큰 카드관련 개혁"이라며 "최악으로 치닫던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이후 1년간 미니멈 페이먼트를 60일 이내에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또한 기존 카드 밸런스 잔액에 대해서도 2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고 이자율을 올렸더라도 향후 6개월간 제대로 페이먼트를 하면 원래 이자율로 돌려놔야 한다. 또한 연체 수수료를 안내기 위해 급하게 전화 등으로 페이먼트를 내면서 지불했던 페이먼트 관련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전화 수수료가 연체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며 급하게 페이먼트를 내는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먼트 명세서는 최소 21일 이전에 도착해야 하며 임의로 지급기일을 바꿔 발생했던 연체를 막기 위해 매월 같은날을 지급기일로 정해놨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는 21세 이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성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며 성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한도액을 올릴 수 없다. 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은행연합회측은 "이같은 정부 조치는 크레딧을 잘 관리하는 사용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구분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최근 연체 증가와 함께 향후 법안발휘 이후를 고려해 이자율 인상 한도 축소 및 연회비 부과 등을 광범위하게 펼쳐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고정 이자율 카드도 대거 변동 이자율로 바꾸고 있다.

2009-08-05

멈출줄모르는 '크레딧 카드 대란'···'이젠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 카드 대란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치솟는 이자율 한도액 삭감 각종 새로운 수수료 부과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밸런스 트랜스퍼까지 그 파장이 번지고 있다. LA 타임스는 최근 전문가 기고란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 사용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밸런스 트랜스퍼가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밸런스 트랜스퍼를 통해 월 200달러 정도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면서 크레딧 점수 하락으로 다시 곤란에 빠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요즘은 신규발급 카드들의 한도가 예전처럼 높지가 않다. 예를 들어 1만달러 한도인 카드의 현재 밸런스 7000달러인데 이자율 낮은 밸런스 트랜스퍼를 위해 새로 카드를 발급해도 새 카드의 한도는 그만큼 되기 어렵다. 신규카드 발급 자체도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주며 트랜스퍼한 밸런스를 꾸준히 갚아 나가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은 특히 대부분의 밸런스 트랜스퍼가 3~4%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율은 3~6개월 정도밖에 안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이자율이 다시 껑충 뛰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0년 새로운 크레딧 카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함부로 올리거나 부과하기 어려워 요즘 카드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카드 사용자들도 높은 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밸런스 트랜스퍼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별반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2009-07-08

새 크레딧 카드 법안 '산 넘어 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크레딧 카드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지금이라도 크레딧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9개월 남짓 남았다. 크레딧 카드사들도 법안에 맞게 현행 카드 관련 사항들을 손질하고 있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카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클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다소 회의적인 전문가도 많다. 은행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새 법안과 관련해 사용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새로운 수수료= 예를 들어 새 법안은 한도 초과 수수료를 금지하고 잇다. 크레딧 카드 사용자가 사전에 한도를 초과한 사용에 대해 결제할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도 초과 사용 자체가 안된다. 카드웹닷컴의 로버트 맥킨리 대표는 "일반적인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수수료를 개발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지금은 일부 리워드 카드에만 적용되는 연회비가 새롭게 부활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크레딧 카드사로부터 발송되는 계약 내용 변경 안내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다. 현재 조항 변경은 카드사가 15일 이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새 법에 따르면 45일 이전에 발송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최근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은 연체가 없는데도 느닷없이 이자율이 2~3배 인상되는 경험하고 있다. 이제 새 법안이 발효되면 이같은 '묻지마' 이자율 인상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법안 시행 이전에 무차별적인 이자율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잇다. 이럴 경우 만약 크레딧 점수에 문제가 있는 등 새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사로 옮기는게 낫다. ◇그레이스 기간(Grace period)= 새 법안은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기 위해 최소 21일은 제공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과 같은 그레이스 기간 즉 일정 기간 페이먼트 유예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 유예 기간이 21일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유예 기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유예 기간을 없애고 법에서 규정한 21일을 허용하고 이 기간에도 이자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프로모션= 흔히 볼 수 있는 '6개월간 0% 이자율'과 같은 프로모션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프로모션은 대부분 한번만 페이먼트가 늦으면 이자율을 20% 이상 올린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마케팅 도구로 활용돼 왔다. 그렇지만 이자율 인상이 어려워지면 이같은 프로모션도 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마 최상의 크레딧 점수를 가진 사용자들 정도만 6% 정도의 프로모션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성희 객원기자

2009-06-03

'크레딧 카드빚 조정업체' 과장 광고 이렇게 골라라

요즘처럼 크레딧 카드에 대한 말이 많은 적도 없다. 오죽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동시에 카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상정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정도다. 그만큼 어려운 카드 사용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뉴욕 타임스는 이럴 때일수록 흔하게 광고에서 볼 수 있는 크레딧 카드빚 관련 광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광고에 등장하는 카드빚 관련 업체들은 강력한 마법처럼 사용자를 구제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빚을 그냥 사라지게 해줄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십수개의 카드빚 조정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어떤 회사들은 무려 카드빚의 15%를 선불 수수료로 요구할 정도로 사기성 짙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신문은 그러나 카드 사용자들의 합리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기대로 인증받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도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어려움에 처한 카드 사용자들의 정확히 알아야 할 대처 방안들이다. 1. 우선 스스로= 만약 카드빚이 수천달러선이라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재정적 어려움에 닥친 사용자를 위한 페이먼트 조정 플랜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카드 한도 축소 등이 따를 수 있지만 우선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전국 크레딧카운슬링 재단의 개일 커닝햄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카드사와의 접촉은 당연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놓은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2. 카운슬링= 빚도 꽤 크고 카드도 여러장 있다면 카운슬링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카운슬러는 사용자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해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준다. 쉽게 말해 현재 재정상태에서 낼 수 있을 만큼의 페이먼트를 맞춰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만한 카운슬러를 찾는 것이다. 전국 크레딧카운슬 재단이나 크레딧 카운슬링 협회 등을 통해 찾는게 좋다. 믿을만한 카운슬러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작하며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상담에 기꺼이 응해준다. 3. 부채 관리= 카운슬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카드 사용자를 대신해 카드사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낼만한 수준의 페이먼트로 맞춰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협상 기간에는 연체료나 한도 초과 수수료 등도 중단된다. 카드사와 협상이 끝나면 카드 사용자는 1개로 묶인 페이먼트를 카운슬링 업체로 보내고 업체는 잔액별로 계산된 낮춰진 페이먼트를 카드사로 보낸다. 즉 카드빚 자체를 줄이는게 아니라 카드빚을 하나로 묶으면서 전체적인 이자율을 낮춰 보다 빨리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 이와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도 페이먼트를 못내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카운슬링 업체들도 이자율 인하뿐만 아니라 미니멈 페이먼트도 낮추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카드사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페이먼트 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크레딧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끔 이와 같은 페이먼트 협상 내용을 크레딧 기관에 통보하는 카드사들도 더러 있지만 조정된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크레딧 점수 향상에도 좋다. 4. 부채 청산= 부채 관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한 이자율 조정 등으로 낮춰진 페이먼트도 못내고 파산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청산을 고려하는 카드 사용자들도 꽤 많다. 부채 청산 업체는 보통 카드 사용자에게 카드사로 보내는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별도의 계좌에 불입하라고 조언한다. 보통 2년 이상 그렇게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적립된 금액으로 나중에 카드사와 협상으로 부채를 깎아서 적립된 목돈으로 빚을 일거에 갚는다는 것이다. 보통 현재 부채 잔액의 60% 정도가 적립되면 협상을 한다. 당연히 카드사와 아무런 협상없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크레딧은 망가질대로 망가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청산 업체들의 수수료도 크기 때문에 결국 크레딧만 악화시킨채 중도 포기하는 카드사용자들이 많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20

크레딧 카드 'opt-out' 카드폭리 막아주는 안전판

연방 정부에서 발벗고 나설 정도로 크레딧 카드사들의 이자율 인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일방적 심하면 약탈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카드사들의 이자율 인상 추세가 무서울 정도다. 연체 한번 없어도 일방적인 통보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 사용자는 "수개월전 이자율을 2%포인트 내려주더니 갑자기 2배로 올렸다"면서 "설명서에는 'Opt-out' 하지 않는다면 이자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옵트 아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카드 이자율을 올리면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가 이자율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한다. 연방 소비자법에 따르면 카드 발급사는 최소 15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안에 사용자가 '옵트 아웃'을 선택한다면 해당 크레딧 카드 계좌는 폐쇄된다. 남아 있는 카드 부채는 인상 이전 이자율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오는 우편물들을 무조건 광고 우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 읽어봐야 한다. 어떤 경우는 알아보기 쉽게 편지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카드사들은 '소비자 권리 정책 변경 안내' (Change in Privacy Policy)와 같은 조그만 책자같은 안내서에 이자율 인상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인상된 이자율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안내서에 설명된대로 옵트 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 서면을 통해 해야한다. 옵트 아웃 신청서 양식은 특별히 첨부돼 잇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름 주소 카드 번호 카드사 편지를 받은 날짜 등을 명기하고 이날 받은 편지에 설명된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 옵트 아웃을 신청하며 기존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계속 하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된다.

2009-04-22

연체료 '횡포' 크레딧 카드, 아차! 한번에 '이자 핵폭탄'

모터사이클 매니아인 애니타 해어는 지난해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면서 초기(introductory) 이자율이 3.99% 밖에 되지 않는 한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다. 매월 페이먼트를 잘 내던 애니타는 부주의로 인해 딱 한번 페이먼트를 며칠 늦게 냈다. 한번의 페이먼트 연체로 이자율은 3.99%에서 무려 7배나 뛰어 28%로 올랐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카드사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한 카드사에 페이먼트가 한번 늦은 기록이 있다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카드 이자율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이 지난해말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비즈니스 행태를 규제하는 대책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발효는 2010년이 지나야 한다. 전미소비자연맹의 트래비스 플런켓 디렉터는 "최근 크레딧 카드 사용자가 겪는 상황은 최악 가운데 최악 수준"이라며 "카드사의 이같은 횡포는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를 막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3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경우 기존 카드 잔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또한 손님이 연체된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일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연체 수수료도 함부로 물릴 수 없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연방 금리와 연동된 변동 금리가 많아 지난달 평균 이자율은 14.03%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2월 15.21%에서 1.1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표면 이자율은 껑충 뛴 각종 수수료 연체시 할증 이자율 등은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수머 액션 계산에 따르면 현재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은 실제 무려 26.87%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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